현재 전세이거나 전세 계획 있으신가요?
서울에 자가로 사는 사람은 40% 이하라고 합니다.
내 집 장만 전까지 살아야 하는 전세 및 월세.
사기나 피해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만약 전세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사기피해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 들기
깡통전세와 역 전세난이 최근에 급증하면서 전세금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20만 원 정도만 내면 전세 피해를 당해도 보장이 가능하니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100%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면?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위험한 집일 공산이 큽니다.
이런 집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이어도 보증보험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드는 법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등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페이 모바일 어플
카카오 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보험→전세 반환 보증 선택합니다.
다중, 다가구 주택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가능 여부를 해당 사이트 및 주택 보증 공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이사는 가야 하고 돈은 입금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대한 법률 공단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 보험을 안 들었거나 못 들었을 때면 더 필요합니다.
무료로 상담 가능하며, 분쟁이 생기면 집주인 말대로 좋게좋게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공단쪽에서 상담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상습범 확인하기
최근 서울 화곡동에서 갭 투자 전세사기로 빌라 500여 채를 사기 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의 경우 법적으로 제약이 적으며, 전세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으니 나는 모르쇠 해버리니 문제인데요.
전세 계약 전 등기를 ‘무조건’ 떼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압류’ ‘경매’ 해당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습니다.
등기 날짜, 근저당 날짜(입주 전 근저당일 경우 근저당이 선순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볼 줄 모르고,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세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조회 : https://smart-tenant.co.kr/
금액이 큰 만큼 할 수 있는 조심은 모조리 해놓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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