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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써놓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 빌려준 돈 100% 받으려면 무조건 써놔야 하는 서류 1가지 (차용증 아님)

A씨와 B씨는 오래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 급전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래? “

‘꼭 갚겠다, 차용증도 써 줄수 있다’며 돈을 빌리는 B씨.

A씨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차용증을 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갚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미하며, 추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는 돈도 아니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추후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 B씨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A씨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재산 압류 및 현금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차용증 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1.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된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말합니다.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 별도로 ‘소송을 해야만’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를 받아두면 이런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및 보증인

‘보증인(B씨 대신 돈을 갚을 사람)’을 요구하거나,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차용증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돈은 아니므로 B씨의 재산 상황에 따라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구끼리의 돈 거래는 안받을 마음으로 빌려주는게 가장 좋다고 하지요.

만일 사업 때문에 줄건 주고 받아야 한다면, 위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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