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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쇼핑몰에서 환불 살살 미룰 때, 거의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쇼핑몰에서 물건 샀다가 환불 못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안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 네티즌이 쇼핑몰에서 환불을 미룰때 즉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메모장에 메모 해두셨다가, 유사시에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 미룰때

이런식으로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실제 판매자의 핑계를 대며 따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환불을 해주면 될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네티즌은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가 보내지고 얼마 후.

‘클-리어’한 답변이 수신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 해주면 연15%의 연체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5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110원씩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이고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거 없음!”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계(서로 알아서 계산해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 알아두셨다가 혹시나 환불을 미루는 상황을 겪게 되시면 조리있게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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