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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가난해집니다” – 좋은 마음에 당근에서 나눔했다가 벌금 7천만원 물게되는 무서운 물건 1가지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뭔가 만들어서 선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음식도 내가 만든것을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손수 만든 선물을 좋아해주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손수 만든 물건 주실 때는 쇠고랑을 차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될것 같습니다.

흔히 수제로 만들어서 주고받던 선물 종류 중 몇가지는 완전히 불법이라, 자칫 문제가 생기면 수년간의 징역 혹은 수천만원의 벌금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들키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기만 해도 불법

아마 선물로 이미 줘보신 분들도 있을만한 물건드립니다.

‘안전 확인 대상’인 생활 화학 제품들인데요.

직접 만들었을 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만 상관없지만 남에게 선물로 주면 불법입니다.

  • 향초(디퓨저)
  • 수제 비누(샴푸 등 모든 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손소독제
  • 모기 등 해충 기피제

정성을 다한 수제 제품들이지만, 관련 법규에 의하면 남에게 선물로 주었을 시 최대 징역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좋은마음에 중고나라나 당근, 인터넷에서 나눔글을 올렸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선물로 주는 건 OK
1원이라도 받으면 불법

약간 다르게 선물로는 줘도 되지만, 돈을 한푼이라도 받게되면 쇠고랑을 차게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팔았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단단히 주의하셔야합니다.

  • 수제 쿠키 등 모든 식품(수제청, 잼 등 포함)
  • 수제 맥주
  • 애견 건조 간식 등 모든 애견 식품

1원이라도 금전 거래가 있을 시 ‘판매’로 보기 때문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료비만 받았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중고나라나 당근에 일부러 신고하려고 ‘키워드 알림’ 걸어놓고 대기 중인 사람도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모르고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지인들과는 어쨌든 이런일도 저런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마음에서 오고 간 물건 때문에 혹시라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위 내용 알아두셨다가 새로운(?) 경험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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