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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의 절반에 가능합니다” – 시세의 절반 혹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주택 지원 제도

설움 중 최고가 집 없는 설움이라죠?

사실 집이라는게 사람이 거주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투자 목적이 생기면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본질에 입각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집’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도 그와 관련되어 더 저렴한 가격에 거주지를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LH에서 직접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4~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자격 :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격 :

시세의 3~40%로 거주할 수 있는 1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80%로 거주할 수 있는 2 유형이 있습니다.

자격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이거나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해야 함).
한부모 가족이거나,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혼인 가구 중 하나 이면 됩니다.
*결혼 준비 중이거나 결혼 했으면 다 해당

대상 지역 확인 및 신청하기

행복주택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주거 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무주택은 필수)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80%이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6~20년 거주 가능합니다.

7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2,109세대 모집합니다.

기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도 재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 확인 및 신청하기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 중입니다.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급 주택수는 2500호, 전용 면적은 85㎡이하일 것. 

지원 한도액은 서울 및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이 무제한 가능하므로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6월 14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지역 확인 및 신청하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순위 모집 중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다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방식은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전용 면적은 85㎡이하이지만, 가족 총원 5인 이상 시 초과 면적도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2%, 월 임대료는 1~2%의 이자를 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대상 지역 확인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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