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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 7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변경된 도로교통법 7가지

날씨가 더워지니 운전할 일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 한다는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안전 운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래 내용 꼭 한 번 훑어보셔서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1.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발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2.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반드시 서행,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적발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리고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동안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우회전 횡단보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합니다.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만약 위반하게 되면 20만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에 대한 규정 몇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현행 13개에 더해져 13개가 추가로 단속됩니다.

현행 13가지
추가된 13가지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추가 13개 항목을 적용해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7.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사실 기존과 달라진 것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조금 확대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에 당장 보행자가 없어도 누가 건너려고 오고있다면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 다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7월의 집중 단속은 사실 ‘보행자 보호 의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주변 보행자를 살피시면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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