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퀄리티도 그렇고, 요즘은 여러가지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는 거의 뉴스 볼때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달에 2500원씩 따박따박 무조건 받아가고 있죠.
바로 TV수신료 이야기인데요.
수신료의 가치실현은 개뿔도 안되는 무의미한 TV수신료, 해지 가능한 경우와 할인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TV 요금 할인 & 해지(환불) 받기

수신료 환불/할인은 번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588-1801”
KBS 수신료 상담센터입니다.
TV 수신료 할인받기

바로 자동차세처럼 연납신청을 하고 6개월, 1년 치 요금을 선납하면 할인받게 됩니다.
TV 수신료는 12개월치를 납부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6개월 선납 신청: 1,250원 할인
12개월 선납 신청: 2,500원 할인
할인 방법&해지방법
사실 중요한건 해지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티비 안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를 겁니다.
- 할인을 원할 시: 수신료 선납을 요청합니다.
(6개월 선납 시 1,250원. 12개월 선납 시 2,500원 할인) - 해지를 원할 시 : TV가 없어야 합니다.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며칠 뒤 담당자가 방문하여 TV가 없는 걸 확인 후 수신료를 해지해줍니다.
상담 시 미리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환불받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확인 후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되긴 하지만 단돈 100원도 그냥 버리면 아까운 법이죠.
TV자체를 안쓰시는 가정에서는 해지 및 환불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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