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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시부터 접수 들어갔습니다” – 기존 대상자는 추가 심사도 없이 200만원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 잘 챙겨받고 계신가요?

6월 8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 들어간 긴급지원금이 있는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기존 대상자분들은 별도의 심사절차도 없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달 13~17일에 200만원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제 벌써 6차에 접어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 3월 13일 ~ 5월 12일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8 오전 9시 ~ 6/13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불가

아래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만약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안되는 지원금을 지급되기 전에 취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이번 지원금에서 지급받았던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게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글 >> “소득/연령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 신청하면 각 가정에 1년에 10만원 지급해주는 정부 제도 (+난이도 쉬움)


신규 신청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작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지급됩니다.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 직업군으로 작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거기에 지난 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신규신청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7월 1일 오후 6까지 접수해야만 합니다.

기수급자와 동일하게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중복불가

기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아래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예외도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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