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타실 준비 되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딱 6월 22일까지만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하면서 각 건 당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아래 단속 대상 자동차 확인하시고, 주변에 이런 차량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상금 ‘줍줍’입니다.
단속 대상 자동차
1.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제일 신고하기 좋은 경우일텐데요.
길가다 보면 딱 봐도 엄청나게 오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차들, 가끔 눈에 들어온 적 있으셨죠?
물론 세차를 안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 위 사진처럼 되어있는 경우 거의 십중팔구 무단방치 자동차가 맞을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 자동차 등
이미 말소등록이 되었는데 운행중이거나, 미등록 번호판, 혹은 신기한 변신번호판을 달고다니는 차량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끔 번호판이 바뀌는 신기한(?) 자동차에 대한 목격담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1년 경과시 운행정지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변에 정기검사 or 종합검사를 안받으신 지인분이 있다면 조용히 신고를.. 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받으라고 해주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영구 출국하거나, 혹은 사망한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대포차는 불법입니다.
알고있는 대포차가 있다면 조용히 온라인으로 신고해주세요.
5.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되어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스프링’을 달고 있는 화물차가 있는데요.
이런 판스프링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다른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불법개조가 이렇게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과 더불어 불법튜닝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아예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운행중이거나 일부러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다고 하죠.
요즘 이런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번호판에 장난질을 한 이런 오토바이가 보인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외관만 봐서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지자체 행정센터
온라인 : 한국 교통관리공단의 자동차365사이트(https://www.car365.go.kr/)에서 신고 가능(기타 > 신고센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지자체별로 건당 10~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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