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차장에서 차 긁히거나 사고 당해본적 있으신가요?
내가 보지도 못한 사이에 사고를 당하고 더군다나 범인은 온데간데 없다면 정말 열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다가, 대부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세요.
유료 주차장(마트 등) 뺑소니 사고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지 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장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 마트 주차장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됩니다.
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의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유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측이 책임을 집니다.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아 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찰 신고 후 CCTV 공개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대처법
물적 피해를 입었을 시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시면, CCTV 확인 후 빠르게 범인을 특정 지어 잡을 수 있습니다.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주변 차량(번호 메모) 확인 및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기본 증거 자료 수집 후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4.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 확인 및 제출
관리소 측에서 경찰서 신고 전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보여주는게 맞습니다.
주차장 사고를 ‘내가 냈을 때’ 대처법
뺑소니는 특가법 상 범죄행위입니다.
연락처를 안 남기고 이동했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1. 명함, 연락처 등을 꼭 차량 앞부분에 남길 것
📌2. 관리사무소에 명함 및 연락처 전달
📌3. 보상의 의지를 보여야 도주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그냥 억울해하며 ‘어쩔 수 없지..’ 하지마시고, 주차장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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