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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것 같지만 됩니다” – 운전자 80% 이상이 전혀 모른다는 ‘유턴 표시 없어도 유턴 가능한 지역’ 3곳

운전하다 보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턴, 어디서 하시나요?

당연히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유턴표시가 없는데도 유턴이 가능한 위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거의 운전자의 8~90%가 유턴 가능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운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턴이 안될 것 같지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

1. 바닥에는 표시가 있고 표지판은 없는 경우

출처 : 유튜브 ‘차업차득’

이 경우는 바닥에 유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없는게 좀 이상하죠?

2. 유턴 표지판은 있는데 바닥에 표시가 없는 경우

출처 : 유튜브 ‘차업차득’

여기는 유턴표지판은 있지만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등 ‘언제 유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곳을 상시 유턴구역이라고 합니다.

언제 유턴할지를 운전자에 판단에 맡기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단을 잘해야겠죠?

지시 신호가 없는 만큼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3번째가 제일 놀라운데요.

3. 바닥에도 표시가 없고 표지판도 없는 경우

바로 바닥에도 유턴표시가 없고, 표지판도 없는 경우입니다.

출처 : 유튜브 ‘차업차득’

이런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당연히 유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경우, 유턴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로 교통법 18조에는 ‘(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로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유턴을 해도 된다는 건데요.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1. 양쪽차선 모두가 신호등이 없고
  2.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을 때
  3. 횡단보도가 없을 때
  4. 중앙선이 끊겨 있음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불법 유턴일까요?

불법유턴

당연히 이어진 중앙선을 넘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유턴을 하면 불법유턴입니다.

유턴이 절대 안되는 지역이니 위 두 가지 경우는 유턴을 절대 해선 안됩니다.

불법 유턴을 하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정말 무서운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인데요.

사고가 나면 기본이 80%, 최대 100%까지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지역을 잘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완전 안전하게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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