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분들은 고속도로 이용 많이 하실텐데요.
혹시 가다가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차량, 보신적 있으신가요?
특히 최근에는 ‘판스프링’이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지속적인 적재분량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 노면 낙하물이 발생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낙하물 떨구는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무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율이 엄청나게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 3년 동안 수십만건의 낙하물 사고 중 신고 포상제로 접수가 된 건은 0건이라는데요.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고 스마트폰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
일단 낙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운전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차주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낙하물 신고로 포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정확하게 ‘고속도로를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과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물건 떨어지는 장면과 그걸 떨어뜨린 차량 번호만 찍어오면 된다는 것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한 사진을 어디로 보내 신고하면 될까요?
일단 유선으로 신고를 하려면 한국도로공사의 24시간 콜센터 전화번호인 1588-2504 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즉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폰 어플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어플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붉은색 부분에 있는 ‘콜센터 제보’를 통해 제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 되면 안전 순찰차와 구난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낙하물을 일단 제거해서 2차 사고를 막고 적재물 차량을 잡아내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내용으로 중복 제보가 되었다면 최초 신고건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중에 이 같은 낙하물, 그리고 낙하물을 떨구는 차량을 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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