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 차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되더라도 당연히 떨어진 차 값으로 팔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약관에 있는 것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아래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경우
1년 이내 = 수리비의 20%
2년 이내 = 수리비의 15%
2년 이후 = 수리비의 10%
예를들어 출고한지 3년 된, 차량가액 3500만원 짜리 차량이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수리비는 고작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10%도 모르고 청구를 안 해서 못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격락손해와 렌트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만약 3년 이내 사고가 났었는데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추가로 있습니다.
소액소송을 통한 보상
기본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외에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는 중고차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차량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주요 골격부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며, 의외로 소송 절차는 무척 간단합니다.
소액소송 절차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량 세부 수리 내역’을 가지고 차량 기술사를 통해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평가 받습니다.
대개 30~50만원 선에서 평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견적서와 평가서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소액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소액소송은 판결이 두 번으로 끝이며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히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부분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를 통해 일정 비용을 주고 소장 작성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내역 관련 법리를 필수로 소장에 첨부해서 써달라고 해야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많은 손해를 떠안지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유튜브 ‘보상과 배상’ 📺️영상보기📺️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