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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이렇게 계좌이체 하지마세요” – 의심거래로 걸려서 가족 모두 세금폭탄 받게됩니다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족간에 무심코 계좌이체를 하다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출금도 함부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이런 계좌이체나 현금 입출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이 필요한 고액의 가전이나 가구 등을 인터넷으로 자녀가 주문해드리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계좌이체가 ‘증여’로 분류되어 증여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 시 돈을 보내는 쪽은 송금에 대한 내용을, 받은 사람 역시 받은 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

부부간에는 보통 부모-자녀보다 더 많은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와 다르게 배우자 간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면 이 거래가 증여라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거래가 증여임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게 되지만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 생활비로 저축, 주식, 주택 등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이나 출금을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이 중 몇 몇 의심이 가는 거래의 경우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을 거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 은행의 A지점에서 700만원, B지점에서 800만원 인출한다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조건

만약 내 계좌이체가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를 그냥 내면 되는데요.

증여세가 발생하더라도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원, 직계 존속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해당금액 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폭탄을 막으려면

앞서 설명했듯 ‘내역 메모’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을 할 때,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송금을 할 때 어떤 내용인지를 아예 메모로 남겨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세청 설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그를 뒷받침 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짜로 메모를 남겼다가 실제 사용 내역과 대조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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