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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잡아갑니다..” – 뉴비들이 몰라서 올렸다가 징역 5년 or 벌금 5천만원 무는 최악의 물건 7가지

중고물품 거래는 대부분 사는 사람한테나 파는 사람한테나 모두 좋은 거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물품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신고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모르고 좋은 마음에 거래했다가 징역을 살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절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물건들

1.화장품 샘플

화장품 구입하시면 같이 오는 샘플, 아깝다고 생각하신 경우 있으시죠?

이 때문에 샘플을 중고마켓에 아주 저렴하게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뜻은 없더라도,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수제식품

가끔 SNS에서도 요리 금손이신 분들이 간단하게 쿠키나 잼, 과일청 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만약 모르고 판매했다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안경, 렌즈 등

안경테만 파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렌즈가 포함된 안경이나 렌즈를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렌트자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공 눈물, 비강 세척액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4. 헌혈증

가끔 보면 헌혈증을 엄청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혈증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글이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헌혈증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근마켓 등에 올라오는 헌혈증 글들은 ‘나눔’ 글들인데요.

매매가 아닌 양도나 기증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5. 동물

동물 거래 역시 불법입니다.

실제로 유기견을 주워다가 판매하는 등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당근마켓 측에서도 따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동물을 사고파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6.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도 불법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허가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직 지자체와 계약을 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의약품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당연히 약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간혹 단종된 약을 비싼 값에 판매한다고 올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홍삼 제품들 역시 판매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은 중고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런 물품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 하는 물품은 절대로 판매하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부지원금 리스트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주는 <고용지원금 300만원>

📌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다치면 지급하는 <지역보상금>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한시특별지원금 240만원>

📌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27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 내 차값의 20%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차량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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