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약이 있습니다.
들면 들수록 보험사에게 손해이기 때문인데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특약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데요.
확인하시고 이 특약은 반드시 세팅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특약은 바로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이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 과실이 있거나 단독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도 다 나오지 않고 몸에 후유장애가 발생했거나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게 되었어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내 과실이어도 치료비와 보상을 다 받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상해 특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내가 100%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잘못이 100%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상해 특약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내 과실을 하나도 참작하지 않습니다.
즉,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상대방 과실 100%처럼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2.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인보상(배상) 2는 일반적으로 약관 지급기준을 따르지 않으나,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모두 보상가능한 만큼이 법원 기준이 아닌 약관 지급기준대로 보상됩니다.
대인보상 1의 경우는 법원 산출 방식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대인 1 한도가 부족하다면, 내 자동차 상해 특약과 상대방의 대인 1 한도를 합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내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
대부분의 사고는 이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내 과실 부분이 빠집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 과실은 내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10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상시에는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 방식대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택시 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렌터카 공제 등 공제 단체와 사고가 났을 경우
공제 단체는 합의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상금 나오는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공제회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보험사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접수하고 내 보험사 담당자와 처리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 변경 방법
일반적인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혜택 범위입니다.
이렇듯 자동차 상해 특약 담보가 훨씬 혜택이 크고 보장 범위도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 범위일 텐데요.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많아야 2~5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혜택은 매우 차이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자동차 상해 특약을 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하실 분들은 자동차 상해 특약을 넣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자동차 상해 특약을 추가 가입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얼마 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특약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 상태 특약 한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상과 배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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