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기준,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알고계신가요?

말 그대로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을 상한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로 1년에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보험없이) 사고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병원비때문에 빚더미에 깔리는 일은 거의 없어지고,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중증환자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듭니다.

혹시 병원 다니셨던 분들이나 집에 병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액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자기가 본인부담상한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2022년도 기준이고, 2023년도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최고 한도액만 1,014만원으로 공지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공단에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577-1000)

당연하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미용목적시술X/비급여항목은X)

경우에 따라 내가 먼저 병원비를 낸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고, 처음부터 공단쪽에서 의료기관(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화면 메뉴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본인부담 상한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셔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이 제도가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본인이 가입한 질병관련 보험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병원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서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금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환자 등 큰 질병은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비례해 돌려받는 금액이 커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처럼 축소가 된다면 중증질환이 있는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대폭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한 손해겠죠?


병원비 많이 쓰셔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뭔가 달라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갈수록 뭔가 줄어드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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