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런데 만약 다들 돌려받고 있는데 나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주변에 차 있는 분들은 꼭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특약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바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환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정확히는 차량을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최대 45%에서 최저 2%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사실 이 마일리지 특약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무료인데도 운전자의 32%는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4월부터는 이 마일리지 특약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운행 거리에 따라 1년 단위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 적용이 되고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 후 15일 이내에 주행거리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가입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하고 사진 2매를 제출한 적이 없으시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이 안 된 거라고 봐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다음번 갱신 때부터 가입을 해야하니 아래 내용 알아두셨다가 갱신 때 꼭 사진 보내셔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서 밝혔듯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납부한 보험료에서 최대 45%까지 환급 받는 것인데요.
보통 15,000km 이하로 운행하면 1년 납부한 보험료에서 최대 45% 환급이 적용됩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은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환급을 최대치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평균 10만 7천원씩 환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특약이 ‘반자동가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입 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보험사쪽으로 보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약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문자로 “주행거리 사진 보내주세요”하고 문자가 오는데 이 문자가 스팸처럼 무시되어서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다고 하니,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오는 문자를 꼭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입,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1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서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확인 후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를 옮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동으로 특약도 연장이 되며, 만기시 보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를 옮기게 된다고 해도 다시 사진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바로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공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 특약은 특히 보험료 할인/환급 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보험사끼리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주행거리 구간마다 할인율이 다르니,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하신 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고,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위 내용 기억하셨다가 다음 갱신 시점에 꼭 사진 보내셔서 가입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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