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약먹고 운전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감기약은 운전하기 전에 먹지 말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실제로도 의약품 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 전 ‘약물’을 먹고 운행했을 확률이 62.8%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벌금, 최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약들을 확인하시고 운전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은 채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
도로교통법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 시 11대 중과실에 처해지는 약물 = 형사 처벌
미국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약들이 있습니다.

- 환각제 및 각성제
- 신경안정제
진정제, 수면제, 일부 근육이완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기재) - 식욕억제제**
※ 놀랍게도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약물”에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식욕억제제**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식욕억제제는 ‘그알’에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걸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고 시 벌금형 받는 약

-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
(감기약, 알레르기 약, 비염약 등)
: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 장애, 어지럼증을 일으킴 - 우울증 약, 근육이완제 약
:복용 후 집중력 약화, 상황 반응능력 약화 - 당뇨약, 고혈압, 치매약
:복용 후 졸음, 어지러움, 시야장애 발생
해당 약 복용 후 교통사고 야기 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154조 제3호에 의거해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의 경우, 졸음뿐만이 아니라 집중력과 어지럼증을 일으켜 낙상사고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위 약을 먹었을 때에는 ‘술먹었다’ 생각을 하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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