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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이게 답입니다” – 누가 봐도 내 과실 0인데 상대가 9대 1이라고 우길 때 해결하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1도 없는데 상대방이 9대 1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 상대방은 물론 보험사까지 마치 모두가 서로 짠듯 9대 1이라고 할 때입니다.

심지어는 내 보험사가 나를 설득(?)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대 0은 절대 없다?

흔히 ’10대 0은 없다’는 얘기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10대 0인 상황인데도, 내 보험사와 상대편 보험사가 9:1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보험사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10대 0인 경우

상대방
보험료유지할증 됨
보험료 할인할인됨할인 안됨
자기부담금안내도 됨내야 됨

9대 1인 경우

상대방
보험료할증 됨할증 됨
보험료 할인할인 안됨할인 안됨
자기부담금내야 됨내야 됨

10대 0 사건일 경우, 내 보험료 할인은 유지되고,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상대편 차량만 보험료 할인이 사라지고, 자기 부담금이 생기죠.

하지만! 9대 1 사건일 경우는 어떨까요?

사고가 9:1이 되면 내 보험료 할인이 사라지고, 자기 부담금이 생깁니다.

상대편 차량 역시 보험료 할인이 사라지고, 자기 부담금이 생기죠.

즉, 보험 가입자(나와 상대차) 모두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보험사만 지급 보험금도 줄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도 없어져 2배 이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10대 0 상황의 대처법

내가 볼 때 10:0인데 보험사에서 자꾸 9대 1일 종용한다면 재판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양측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소송’으로 가자고 하면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분심위보험 가입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냐구요?

분쟁심의위원회는 전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심위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잘 내기로 유명한 심의기관입니다.

트럭이 깜빡이 없이 옆 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다가 옆에 있던 차를 박은 사건도 7:3을 준 경우도 있죠.
(이유: 트럭이 옆에 서있으면 알아서 잘 피했어야 함 >> 전방 주시 태만)

분심위는 필수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1심 재판으로 가는 편이 시간적으로도 유리합니다.(단, 상대방 동의 필요)

1심 판사는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분심위의 결과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경우는 판사님 3분이 재판장에서 블랙박스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맘에 드는 대로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없단 의미이기도 하죠.

보험사들이 분심위 가자고 계속 주장한다면?

어차피 100:0이 나오면 내가 소송을 하고, 100:0이 안나온다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갈거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100:0을 인정하지 않는 한 무조건 소송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100:0이 확실하다면 어차피 소송을 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심위는 시간 낭비가 될 공산이 크고 우리쪽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 내 생각에 10대 0이 맞는데 양측 보험사에서 자꾸 9대 1로 하려고 하면 소송으로 갈것.
+분쟁심의위원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필히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갈 것.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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