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 모르고 지나가면 남들보다 최소 5만원 더 내는 자동차세 10% 할인

세금을 아끼는 것이 돈버는 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론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하지만, 나만 남들보다 더 낼 필요는 없겠죠. 결국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깨알같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1년 중 6월, 12월 2회 납부
(단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번만 부과, 10만 원 넘으면 2회로 나눠서 부과)

※배기량과 운행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자동차(그랜저)가 비싼 자동차(벤츠)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2천 cc의 자동차의 경우 1년에 약 52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0%가량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

접수기간

6월(6.16. ~6.30.)
9월(9.16. ~9.30.)

(신청& 납부 기간이 빠를수록 절세 혜택 ↑↑)

신청 방법

아래 연납신청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홈페이지, 스마트 앱, ARS(1899-0341), 등록 시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10% 할인 신청하기

무조건 이익!

23년 현재 전 국민들이 284억 원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차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손해겠죠?

※추가 정보

Q. 혹시 중간에 폐차하면?
A. 위 신청 경로와 마찬가지로 잔여 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납 신청했다가 못 내면 불이익은?
A.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안낼 시 6,12월 정기분 정상가로 과세됨)

자동차세 10% 할인 신청하기

승용차 요일제 동참하면 자동차세 더 할인!

+지역에 따라 상이(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로 변경)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2. 공영 주차장 최대 50% 할인
  3. 거주지 전용 주차장 최대 20% 할인
  4. 요일제 참여 식당 및 가게 물건 구입 시 최대 10% 할인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 세제 혜택을 위해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 내도 되는 돈은 내지 마시고, 덜 내도 되는 돈은 덜 내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X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