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는 것이 돈버는 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론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하지만, 나만 남들보다 더 낼 필요는 없겠죠. 결국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깨알같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1년 중 6월, 12월 2회 납부
(단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번만 부과, 10만 원 넘으면 2회로 나눠서 부과)
※배기량과 운행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자동차(그랜저)가 비싼 자동차(벤츠)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2천 cc의 자동차의 경우 1년에 약 52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0%가량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
접수기간
6월(6.16. ~6.30.)
9월(9.16. ~9.30.)
(신청& 납부 기간이 빠를수록 절세 혜택 ↑↑)
신청 방법
아래 연납신청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홈페이지, 스마트 앱, ARS(1899-0341), 등록 시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조건 이익!
23년 현재 전 국민들이 284억 원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차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손해겠죠?
※추가 정보
Q. 혹시 중간에 폐차하면?
A. 위 신청 경로와 마찬가지로 잔여 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납 신청했다가 못 내면 불이익은?
A.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안낼 시 6,12월 정기분 정상가로 과세됨)
승용차 요일제 동참하면 자동차세 더 할인!
+지역에 따라 상이(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로 변경)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 공영 주차장 최대 50% 할인
- 거주지 전용 주차장 최대 20% 할인
- 요일제 참여 식당 및 가게 물건 구입 시 최대 10% 할인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 세제 혜택을 위해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 내도 되는 돈은 내지 마시고, 덜 내도 되는 돈은 덜 내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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