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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해야만 돌려줍니다” – 이사 갈 때 80%가 모르고 그냥 가서 못받고 있다는 환급금 2가지

이사 좀 다녀 보셨나요?

이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갈때 이것저것 정산해야 하는 금액들이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도 몇 가지 있는것 알고 계신가요?

이사 나가시는분들 상당수가 놓치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입자(임차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라면, 이사 갈 때 꼭 환급받으셔야 하는 돈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 혹은 교체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채권 소멸 기한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못 받으셨다면,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가셨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연장 시 3년 이후의 것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중간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외 세입자(임차인)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도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만약 내셨다면 이 부분도 돌려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주택법과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수선비만 받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3년 모이면 큰돈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사는 도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해당 관리비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임대인)이라면?

이 부분은 집을 매매시 ‘파는쪽’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 때는 집값과 별도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선수관리비 아파트 입주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요즘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시다 이사를 하면, 관리비 예치금을 깜박하기 쉽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특히 매수하시는 분은 2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파시든 단순히 이사를 가시든간에 이 돈들은 직접 챙기지 못하면 그냥 못받고 끝나는 돈입니다.

꼭 챙기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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