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100% 내 잘못이 아닌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대충 하다가 서로 과실이 있다거나, 오히려 내가 잘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말도 안되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최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자전거를 몰던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새 자전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경찰의 말이었는데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차 안에서 확인한 게 문제가 되니 대인 사건으로 보험처리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측에선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셈이죠.
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멈춰 선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찰이 ‘운전자에게 강제 범칙금을 부과’ 하려고 했을 때는 ‘즉결 심판’ 처리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즉결심판이 뭔지를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즉결 심판 VS 범칙금
즉결 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를 했을 때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다시 말해 빠르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결 심판의 대상자
-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자
-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즉결 심판이 유리할 때
- 반드시 범칙금을 거부해야 함
- 경찰의 범칙금 및 사건 형 청구가 심할 때 유리합니다.
(실제로 60% 이상이 범칙금이 줄어들거나 무죄처리되었습니다.)
- 증거가 분명한데도, 경찰 측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위 사건처럼 피고인이 무죄인데도, 유죄를 주장한다면 판사의 판결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및 범죄 사건 청구는 ‘경찰의 몫.’
죄가 억울한 운전자 및 피의자들이 단순히 경찰에 항의하면, 오히려 ‘공무 집행 방해죄’가 추가되기 마련인데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신청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건의 판단은 ‘판사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무죄 처리되거나 범칙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운전자 분들은 ‘즉결심판’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즉결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범칙금을 거부하고 사건 자료(블랙박스 등)를 세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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