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보는 즉시 찍어주세요” – 길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데 몰라서 포상금 놓치고 있다는 불법행위 3가지 (+신고방법)

돌아다니다 보면 ‘와..저건 불법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런 장면들은 대개 생각한대로 불법행위가 맞는데요.

그 중에서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월평균 10만 원 전후의 돈을 국가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를 정의를 구현한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내용 알아두셨다가, 해당 불법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정의구현 하시고 살짝 보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도로 위 쓰레기 버리기

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수준이라면 5만 원.

봉투째로 무언가를 버린다면 20만 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투기하면 50만 원.

산업 쓰레기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무단 투기를 신고할 때는 번호판과 투기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가능)

포상금의 과태료의 20%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화물차 매연

운전 중에 유독 자동차 매연이 심한 화물차를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또한 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가능)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로 포상금은 지역상품권 1만 원 권입니다.

한 달에 최대 2건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1년에 12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불법 주정차

5대 불법 주정차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란?

  1. 소화 시설 5M 이내(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과태료 4~5만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평일 오전 8시~평일 오후 8시까지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1분 시차를 둔 촬영으로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됩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1분 시차를 둔 촬영으로 신고 가능)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5분 시차를 둔 촬영으로 신고 가능)

친환경차 충전 구역: 일반 차량은 무조건 1분, 급속 충전시설은 친환경차라도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5~9시간 후와 14시간 후의 모습 등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

포상금 대신 신고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이러한 마일리지는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실제로 전문 포상금 헌터(?)들도 이 앱을 꼭 깔아 둡니다.

안전신문고 앱만 깔아두면 다른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꼭 미리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아이폰)

X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