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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은 안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 쇼핑몰에서 환불 안된다고 할 때 즉시 환불 받는 방법 1가지

개봉 후에 환불이 안된다니, 이게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물건을 당연히 열어봐야 확인이 되는건데 개봉 후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출처 : 법무부

뭐 대충 이런 문구죠.

제품의 특성이 어떤지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어쨌든 뜯으면 환불 교환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안되나보다.. 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 꼭 알아두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환·환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7일 안에는 거의 ‘무조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붙인 스티커만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안된다’고 고지한다고 해서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문자메시지, 메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아마 음식점 가셔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텐데요.

바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인데요.

신발 분실시 정말 업주 책임은 없는걸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업주 측에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업주 쪽이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잠금장치가 달린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실내까지 휴대 가능한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발이 분실되었을 경우 최소한 ‘일부’라도 업주측에서 배상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온라인의 경우로 돌아가서, 진짜로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교환·환불 안됩니다

특별 주문 제작 제품이거나, 시리얼 번호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교환, 환불이 대부분 불가능 하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는 제작과 동시에, 혹은 개봉과 동시에 상품 가치가 확실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 온라인 구매와는 다르게 교환/환불 규정이 판매자 마음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판매자가 정해둔 자체 약관(?)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오히려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쇼핑몰에서 환불을 살살 미룬다면?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쇼핑몰에서 물건 샀다가 환불 못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안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 네티즌이 쇼핑몰에서 환불을 미룰때 즉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메모장에 메모 해두셨다가, 유사시에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 미룰때

이런식으로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실제 판매자의 핑계를 대며 따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환불을 해주면 될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네티즌은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가 보내지고 얼마 후.

‘클-리어’한 답변이 수신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 해주면 연15%의 연체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5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110원씩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이고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거 없음!”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계(서로 알아서 계산해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 알아두셨다가 혹시나 환불을 미루는 상황을 겪게 되시면 조리있게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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