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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 누가 내 카드 도용했는데 카드사에서 취소 안해줄 때, 100% 보상 받는 방법

혹시 카드 부정사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카드번호가 유출되거나, 카드 자체를 분실해서 부정사용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정사용의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매년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카드사에다 신고하고 이야기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개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절대 뒤집어 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정 사용 신고

부정사용 신고는 매년 평균 2만 건이 넘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신고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 사용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대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 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 카드의 보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
  5. 부정 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것 이외의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 접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2번(카드의 관리 소홀 및 미서명)과 4번(신고를 늦게 함)의 이유를 핑계 삼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셨군요? 그럼 다 못주겠는데요.”라면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분실 및 도난 사고 등 부정 사용 금액의 피해액을 40% 이상을 카드 회원이 낸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위 : 농협카드(47%)

2위: 삼성카드(46%)

3위: 우리 카드(43%)

4위: KB 국민카드(40%)

5위:롯데 카드(35%)

6위: 현대카드(30%)

7위: 신한카드(27%)

부정사용을 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 입니다.

즉, 카드사에 부정 사용 신고를 해도 100%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이 딱 1가지 있습니다.

부정 사용 반환 거부 땐
금감원 민원

모르는 여행 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30만 원의 비행기 값, 120만 원 숙소 값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바로 카드사에 부정 사용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드사 측에서는 할부로 갚고, 경찰 수사 기다리면서 경찰 결과가 나와야지 부정 사용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면 결제 취소를 거부합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취소 못해준다고 하고, 경찰도 접수 사건이 많아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결국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바로 결제 취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하신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요.

실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 제 1항에도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하여는 카드 회사에서 책임을 짐 –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카드사 부정 사용 신고가 늦어지거나, 네가 관리를 잘 못한 셈이니까 40%를 내라 하신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는 게 조속하고 깔끔한 해결을 보는 방법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main.do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건이 생기면 필요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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