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에서 고양이가 떨어져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구요?
뜬금 없는 이야기지만 공공장소에서 내 잘못이 없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불의의 사고 때, 이렇게 하시면 전액 보상받습니다.
손실 보상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경찰이 포획 중이던 고양이가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6일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낙하해 피해 차량의 앞 유리가 절반 정도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문의했는데요.
경찰 측은 “주인 없는 고양이라 보상 불가”
보험회사 측은 “사고 접수가 불가하여, 보상 불가”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경찰 손실 보상’(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이용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소방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포트홀 사고나 운전 중 가로수의 가지가 부러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던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차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움푹 파인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난다거나, 도로의 도색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죠.
운전이 아니더라도,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푹 꺼진 웅덩이 등에 다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나 개인 상해 보험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지자체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적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통틀어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문제가 생겨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즉, 이런 시설물(영조물)이 뭔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연락해 ‘이런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설명한다면 해당 관리처와 연락해 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처리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수리비&위자료&휴업 손해&치료비까지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자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가 배상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의 ‘CCTV’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은 꼭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다 보니 처리 절차가 중요시 여겨, 객관적 사실 입증은 꼭 필수로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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