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세 어린이가 언덕길에서 굴러 내려온 주차 차량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경사로 주차 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 법’이 2020년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생긴 법안인 만큼 우리 모두 지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주차하는 법과 경사로에 차량을 세워두면 안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손상을 부르는 언덕 주차
차량 매뉴얼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①경사도에 따라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와 변속기에 무리가 갈 수 있음.
②남은 연료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 시, 연료 펌프에 좋지 않음.
(연료 펌프는 연료에 담겨 있는 것이 좋음)
③주차 브레이크가 풀리거나 파손될 수 있음
실제로 저 엄지손톱만 한 파킹 스프레그가 차 무게를 떠안고 있기에 차량이 굴러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는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는 차량도 많지만, 자동이 아니라면 주차 브레이크 먼저 걸고 P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P단을 먼저 했을 경우 파킹 스프레그에 부담이 직격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파킹 스프레그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P단에 의존해 사고가 나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체결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언덕 주차엔 꼭 핸들 꺾기
내리막엔 앞바퀴의 앞부분이 보도블록을 향하도록 놓기.
오르막엔 앞바퀴의 뒷부분이 보도블록을 향하도록 놓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꺾여있어야 벽이나 보도블록에 살짝 부딪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되레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차가 앞으로 밀리거나(내리막), 뒤로 밀릴 때(오르막), 도로 중앙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이나 벽으로 부딪치는 방향으로 바퀴를 놓아야 합니다.
바퀴 방향이 힘들다면 , 고임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준이법’ 미 준수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하준이법’에는 경사로에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을 괴거나 앞바퀴를 한쪽으로 돌려놓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둘 중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차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바퀴 꺾어두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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