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나중에 합의를 보게됩니다.
가해자를 감옥에 쳐넣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합의’를 잘 보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합의, 그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른다면 말도 안되게 적은 합의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합의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
1.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나에게 편하고 가까운, 그리고 과거에 가본적이 있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특정 병원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보험회사의 자문 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의 자문 병원이라면 당연히 진단을 낮춰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병원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동의 주의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에는 절대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는데요.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 자료로 보험사의 자문병원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3. 휴업손해액은 반드시 계산
휴업손해액이란 내가 입원으로 인해 일을 쉼으로써 보상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입원으로 인해 월급이 나오든 안나오든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만약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급의 50%를 받아야하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혹시 보험사 직원이 “손해액을 보상하겠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상을 100% 해주지 않겠다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서 모두 받아야합니다.
4. 합의금 선제시는 절대 금지
보험사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통상 얼마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우리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고 물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낮을 금액을 제시하면 보험사에서는 웃으며 사인을 받고 헐값에 사고를 정리하겠죠?
때문에 합의금은 무조건 보험사 측에서 먼저 제시하게끔 해야합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손해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로 앞으로 발생할 손해가 얼마인지까지 따져서 합의금을 받아야합니다.
특히 보험사 측에서는 거의 100% 소송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게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합의금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5. X-ray, MRI, CT 최대한 촬영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후유증을 겪지 않으려면 X-ray 뿐만 아니라 CT와 MRI까지 모두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사에서 주로 한두 군데만 찍을 수 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재차 이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떳떳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합의금은 천천히
보험사 직원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라는 말도 하는데 이것 역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빠른 퇴원을 원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모두 합쳐 정산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최대한 천천히,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면서 치료를 다 받고난 뒤에 그에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이유를 붙이며 자꾸 합의금을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해도 여기에 절대로 휘둘려선 안됩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
피해자는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넘어가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더 큰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에게 보통 합의금의 10%정도는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측에서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8. 월말·연말 합의를 노려라
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보험사 직원은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모르면 사고났을 때 제대로 보상금도 못받고 게임이 끝납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절대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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