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단속 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륜차뿐만이 아니라, 사륜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내일부터 꼭 알아야 할 정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절대적으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후면 무인 단속기’
과속 단속 장비가 바뀝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단점을 완전히 바꾼 ‘후인 무인 단속기’가 4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후인 무인 단속기는 영상 데이터 기반이라 기존 단속기보다 검지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추적용 카메라를 이용한 이 장비는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과속, 신호 위반을 포착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AI 영상분석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후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속도위반’ , ‘신호위반’, ‘안전모 비착용’, ‘보도통행’ 등 구체적인 법규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륜차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 속도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기술로 위반차량을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인데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4월 1일부터 본격적 단속이 시작되며, 각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한 속도가 완화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5030이라고 해서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의 제한 속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50km의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합니다.
또 간선도로처럼 교통 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50km로 변경합니다.
(무인 단속기에서도 적용됨)
이것 역시 곧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교통 정보.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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