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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사고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50%가 청구를 안해서 못받는다는 보상금 1가지

차 사고를 겪어보신 분들, 혹시 보험사에서 보상금 잘 챙겨 받으셨나요?

아마 빼먹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생각하는 것이 차 수리비, 그리고 치료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이외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것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잘 몰라서 못받고 있는 보상금 부분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

일단 보통 사고가 났을 때 생각하는 것은 내 차의 수리비와 내 몸의 치료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외에 기타, 즉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를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 즉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가령 내가 이 사고로 인해 며칠 동안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쓸 경우,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뜻합니다.

지급대상

  •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농기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

  • – 대차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 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2011년6월1일 이전 책임개시건은 20%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2011년6월1일 이전 책임개시건은 20% 상당액)

휴차료 보상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급대상

  •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

  •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들이받거나 해서 파괴했을 때, 영업장과 시설의 수리 외에 영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급대상

  •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

  •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06년4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

차가 완전히 부서져 폐차를 해야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손사고(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시세)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상기 제 지급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내용들은 내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가 당연히, 절대로 알아서 챙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구는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또는 보험사 담당자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서 절대로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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