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은 고속도로 수시로 이용하실텐데요.
놀랍게도 조사 결과 운전자 85%가 알고 있는데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고속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68%는 직접적으로 “알면서도 안지킨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벌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ㅠㅠ
앞지르기 차로
흔히 ‘추월차선’이라고 불리는 1차로의 ‘정확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그리고 벌점도 10점씩 부과되는데요.
일단 앞지르기는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2차로로 주행 중에 앞차를 앞지르려고 1차로에 들어갔다면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주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이상인 경우, 1차로로 정속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입니다.
이 사진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어디가 추월차선일까요?
이런 경우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따라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바로 이 규정이 운전자 85%가 알고 있고, 그중 68%가 “알지만 복잡해서 안지킨다”라고 답변했다는 그 규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4톤 이상의 자동차나 승합차 등에는 5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승용차, 3~4차로는 버스/화물차로 차로를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을 ‘지정차로제’라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세팅된 경우처럼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해주시면 편하구요.
2차로 구간일 경우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차로제를 모르고 그냥 운행했다가는 처벌받게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석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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